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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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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문창환 등록일 21.11.02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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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방역체계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을 2021. 11. 1. 0시부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기간: 2021. 11. 1.()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 주요내용

1)단계적 일상회복방역지침 준수

- 정부 기본방역수칙(붙임2~붙임4)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

- 충청북도 강화수칙(붙임1 5p) 추가적용

2)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1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인을 포함하여 12명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3) 분야별 거리두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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