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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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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회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문창환 등록일 21.09.08 조회수 23

충청북도에서는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 명령을 2021. 9. 6일 0시부로 붙임과 같이 4주간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기간:2021. 9. 6.() 00:00 ~ 10. 3.() 24:00

  .주요내용

    1)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적용기간(9.6.~10.3.)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8명까지 가능

예시)미접종 또는1차 접종자4+완료자48허용

미접종 또는1차 접종자3+완료자58허용

미접종 또는1차 접종자2+완료자68허용

미접종 또는1차 접종자1+완료자78허용

미접종 또는1차 접종자0+완료자88허용

미접종 또는1차 접종자8+완료자08위반

미접종 또는1차 접종자6+완료자28위반

미접종 또는1차 접종자5+완료자38위반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는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집회·시위의 경우,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2차 접종 후14일 경과자 또는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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