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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적용 사항 안내
작성자 문창환 등록일 22.05.11 조회수 113
첨부파일

1.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8264(2022.5.2.)호

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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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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