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중학교 로고이미지

e-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적용 사항 안내
작성자 문창환 등록일 22.05.11 조회수 114
첨부파일

1.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8264(2022.5.2.)호

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1111
* 단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이전글 학부모환경 아카데미'초록으로 그린(green)우리식구,우리지구 연수 신청
다음글 가족사진 촬영 프로젝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