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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문창환 등록일 22.04.20 조회수 167
첨부파일
1. 관련: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4435(2022.4.15.)
2.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어 새로운 일상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2022. 4. 18.() 0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방역 지침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기본방역수칙 포함): 적용 해제
    - 운영시간 제한밀집도 완화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실내 취식금지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 실내 취식금지 대상시설 19
  2) 전국 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적용 해제
    -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022.4.25.() 0시부터 해제

 나. 권고 사항
   1) 소독환기, 1m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생활 방역 세부 수칙안내서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중앙방역대책본부)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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