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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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창환 | 등록일 | 22.04.20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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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4435(2022.4.15.) 2.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어 새로운 일상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2022. 4. 18.(월) 0시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방역 지침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기본방역수칙 포함): 적용 해제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실내 취식금지'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실내 취식금지 대상시설 19종 2) 전국 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나. 권고 사항 1)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생활 방역 세부 수칙안내서'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중앙방역대책본부)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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