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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추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보덕중학교 등록일 20.04.14 조회수 86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변화된 지침을 반영하여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며,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이 함께 하는 생활교육을 하고자 학생생활규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 취지 및 방향과 추진 일정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20.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추진 일정  

일시

추진 내용

비고

4.10.()

1회 학생생활교육협의회 개최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취지 및 방향 협의

4.13.()

교무회의

- 추진 일정 협의

- 개정 취지 및 방향 협의

개정 취지 및 방향 협의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추진 일정 협의

4.14.()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취지 및 방향 안내

추진 일정 안내

4.14.()- 4.17.():10:00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공고

- 학교홈페이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4.17.() 15:30

공청회 실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표 참가

사정상 생략할 수 있음

4.20().

2회 학생생활교육협의회 개최

: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확정

개정() 조정 및 최종 신안 마련

4.28().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생생활규정 확정

4.28.()

공포 및 정보 공시

- 홈페이지 탑재

-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생활규정 공포 및 안내

5.4.()

안내 및 연수 실시

개정()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관련 서식을 사용하여 각 학년 온라인 학급 교실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취지 및 방향

학생생활규정 의의

학 생 : 학습권을 폭넓게 보호하면서, 학교 내외에서의 문제행동을 제한하는 법규적 성격이자, 학생들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가는 학생 자치활동의 원동력

학부모(보호자)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 역할과 자녀의 학교 활교육에 있어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안내하는 역할

교직원 : 교사의 학생 생활교육의 기준으로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육하기 위한 규범이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는 수단이며,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역

학생생활규정 개정의 방향(원칙)

학생을 단지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대하며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되어야 함

법적 근거

교육기본법 제12(학습자)

·중등교육법 제8(학교규칙)

·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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