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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보상 선치료지원 후처리 시스템(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영조 등록일 13.01.14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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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사랑 화합

가정통신문

보덕중학교

교장실 542-7781, 교무실 542-7782, 행정실 542-778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 댁내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난해 2 6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고 , 이에 따라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각 시 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지난해 4 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 후에 가해학생 ( 학부모 ) 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피해보상 선 치료지원 - 후 처리 시스템 을 도입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기 치료 및 회복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공통 및 치료부담 완화를 위함이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3. 2. 5 .

보덕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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