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
댁내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난해
2
월
6
일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고
,
이에 따라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을 신속
․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및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각 시
․
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지난해
4
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
후에 가해학생
(
학부모
)
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피해보상
「
선 치료지원
-
후 처리 시스템
」
을 도입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기 치료 및 회복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공통 및 치료부담 완화를 위함이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3. 2. 5 .
보덕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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