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민원상담실)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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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덕중학교 | 등록일 | 24.08.30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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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중학교 공고 제 2024 - 15호 『보덕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행정예고 보덕중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및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 나.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다.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3. 설치대수 및 위치 가. CCTV 기존 설치 대수: 15대 나. CCTV 추가 설치 대수 및 성능: 1대 (민원상담실 내부), 200만 화소 이상 다. CCTV 설치 위치: 붙임 참조 라. 촬영 시간: 24시간 마.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8. 31.(토) ~ 2024. 9. 22.(일)【23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라. 제 출 처: 보덕중학교 행정실 ▢ 주 소 : 충북 보은군 탄부면 삼승탄부로 843-21 ▢ 전 화 : 043-542-7780 (팩스: 043-543-1816) ▢ 이 메 일 : boduck@korea.kr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CCTV 배치도 1부. 끝. 2024. 8. 30. 보덕중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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