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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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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민원상담실)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보덕중학교 등록일 24.08.30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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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중학교 공고 제 2024 - 15

보덕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행정예고

보덕중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및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

.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3. 설치대수 및 위치

. CCTV 기존 설치 대수: 15

. CCTV 추가 설치 대수 및 성능: 1(민원상담실 내부), 200만 화소 이상

. CCTV 설치 위치: 붙임 참조

. 촬영 시간: 24시간

.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8. 31.() ~ 2024. 9. 22.()23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제 출 처: 보덕중학교 행정실

주 소 : 충북 보은군 탄부면 삼승탄부로 843-21

전 화 : 043-542-7780 (팩스: 043-543-1816)

이 메 일 : boduck@korea.kr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

2. CCTV 배치도 1. .

2024. 8. 30.

보덕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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