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보덕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민원상담실)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보덕중학교 등록일 24.08.30 조회수 57
첨부파일

보덕중학교 공고 제 2024 - 15

보덕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행정예고

보덕중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및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

.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3. 설치대수 및 위치

. CCTV 기존 설치 대수: 15

. CCTV 추가 설치 대수 및 성능: 1(민원상담실 내부), 200만 화소 이상

. CCTV 설치 위치: 붙임 참조

. 촬영 시간: 24시간

.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8. 31.() ~ 2024. 9. 22.()23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제 출 처: 보덕중학교 행정실

주 소 : 충북 보은군 탄부면 삼승탄부로 843-21

전 화 : 043-542-7780 (팩스: 043-543-1816)

이 메 일 : boduck@korea.kr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

2. CCTV 배치도 1. .

2024. 8. 30.

보덕중학교장

이전글 2024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 온나누미(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다음글 지역특화인재 국내프로그램 참여 계획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