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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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덕중학교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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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보덕중학교 제2024- 6호 「보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보덕중학교장
보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3~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2조의14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 「202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주요 변경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을 개정·정비하고자 함 ※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32779(2023. 12. 29.)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2. 주요내용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서식1]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나. 제 출 처: 보덕중학교 행정실 (전화: 043-542-7780)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전자우편) 등 -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삼승탄부로 843-21 - 팩스: 043)543-1816 / E-Mail: boduck@korea.kr 라. 제출기한: 2024년 3월 21일(목)까지
붙임 1. 보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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