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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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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공고
작성자 보덕중학교 등록일 24.03.15 조회수 34
첨부파일

공고 보덕중학교 제2024- 6

보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5

보덕중학교장

 

보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중등교육법19조의3~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22조의1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 202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주요 변경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을 개정·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32779(2023. 12. 29.)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2. 주요내용

- ·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서식1]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제 출 처: 보덕중학교 행정실 (전화: 043-542-7780)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전자우편)

-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삼승탄부로 843-21

- 팩스: 043)543-1816 / E-Mail: boduck@korea.kr

. 제출기한: 2024321()까지

 

붙임 1. 보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2. ·구조문 대비표

     3.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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