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보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공고
작성자 보덕중학교 등록일 24.03.15 조회수 101
첨부파일

공고 보덕중학교 제2024- 6

보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5

보덕중학교장

 

보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중등교육법19조의3~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22조의1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 202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주요 변경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을 개정·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32779(2023. 12. 29.)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2. 주요내용

- ·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서식1]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제 출 처: 보덕중학교 행정실 (전화: 043-542-7780)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전자우편)

-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삼승탄부로 843-21

- 팩스: 043)543-1816 / E-Mail: boduck@korea.kr

. 제출기한: 2024321()까지

 

붙임 1. 보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2. ·구조문 대비표

     3. 의견서

이전글 2024. 보덕중학교 스포츠강사(개인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문
다음글 2024학년도 입학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