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중학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의견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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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덕중학교 | 등록일 | 23.11.21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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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중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제8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제3항 사용료 감면 및 면제 조항 등이 상위 조례 및 규칙에 부합하도록 학생·교직원·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3. 11. 22.(수)~2023. 11. 29.(수) 16:00시 나. 제출대상: 학생·교직원·지역주민 다. 홍보방법: 학교 홈페이지 게시 라. 제출방법: 붙임 의견서를 학교 E-mail(boduck@korea.kr)로 제출 마. 담당부서: 보덕중 행정실(전화 043-542-7780) 붙임 1. 보덕중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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