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 |
|||||
---|---|---|---|---|---|
작성자 | 문창환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558 |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시점 등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2021. 10. 18일 0시부로 다음과 같이 2주간 시행합니다. 가. 기간: 2021. 10. 18.(월) 00:00 ~ 10. 31.(일) 24:00 나. 주요내용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방역지침 준수 - 정부 기본방역수칙(붙임2~붙임4)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 - 충청북도 강화수칙(붙임1 의 5p) 추가적용 2) 모임·행사 - (사적모임) 5인 이상(4인까지 가능) 사적 모임 금지(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인까지 가능) ※ 청주시·진천군·음성군은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이전글 | 코로나19 학생 감염 증가로 인한 방학수칙 철저 준수 알림 |
---|---|
다음글 | 2021.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