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방역 조치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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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창환 | 등록일 | 21.05.31 | 조회수 | 462 |
1. 기간: '21.5.24. 0시 ~ '21.6.13 24시까지 연장·시행 2. 주요 방역조치 사항 안내 가. 사회적 거리두기(개편안 포함)단계와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근무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나. 불요불급한(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 제외)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다. 모임·행사 등 관련 지침 준수 -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지침)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등 * ①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② 필요 시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 ③ 대면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및 식사(다과 등)최대한 자제 ④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정부의 모임·행사 관련 방역지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개편안 적용 지역은 해당 개편안의 단계별 조치 적용),그 외 모임·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개편안 포함)단계별 조치기준(수도권 100명 미만)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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