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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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덕중학교 | 등록일 | 21.05.14 | 조회수 | 4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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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보내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입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됨(안전모 필 착용)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2021. 5. 11.부터)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3. 기타 붙임 자료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자료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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