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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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창환 | 등록일 | 20.12.11 | 조회수 | 145 |
1. 관련: 충북교육청 총무과-19708(2020.12.10.)호 2.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로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3~4일 집에서 쉬기’→ ‘바로 검사 받기’로 변경 ** 근무 중 흡연관련 수칙 신설 - 실내 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 흡연실에서는 거리 유지, 대화 자체,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 이동·식사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개정사항 반영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복무조치의 범위 명확화 - 재택근무 뿐만 아니라 연가 및 특별휴가 등 당일에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복무조치들이 포함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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