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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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덕중학교 | 등록일 | 20.01.21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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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보은군 거주 농업인으로서, 농업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이며, 고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나. 신청기한 : 2020. 1. 31.(금)까지 다.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고등학교 2,3학년은 지원 제외) 라. 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혜를 받은 농업인은 제외. 마. 신청장소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문의 : 043-540-4171 바. 신청서류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붙임 1) - 건강보험증 사본 - 학자금 미지급 확인서(부모 중 직장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족 중 직장보험 수급자가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소지자-세무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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