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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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덕중학교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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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배 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중고교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 1. 사 업 명 :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2. 대 상 자 : 초. 중. 고등학생 3. 신청기간 : 2019년 3월 4일~4월 30일(토, 공휴일 제외),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4. 접 수 :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신봉동) ※ 장학금 신청서 및 자세한 안내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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