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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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덕중학교 | 등록일 | 17.11.09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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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중학교 교내(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47조에의 규정에 의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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