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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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정희 | 등록일 | 17.01.10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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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도민여러분의 으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0 행정예고기한: 2017. 1. 31.(화) 0 첨부파일: 보덕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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