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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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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신정희 등록일 17.01.10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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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도민여러분의 으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0  행정예고기한: 2017. 1. 31.(화)

  0 첨부파일: 보덕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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