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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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영민 | 등록일 | 16.08.22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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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 당사자 (초, 중, 고, 특수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10, 11월 2회 지급) 1) 초등학생 : 20만원/분기 2) 중학생 : 20만원/분기 3) 고등학생 : 40만원/분기 다. 신청기간 : 2016.9.1(목) ~ 10.28(금) 라. 신청방법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마. 보덕중학생의 경우 담당자(교사 황영민)에게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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