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관련 방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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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옥 | 등록일 | 12.11.07 | 조회수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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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수 제의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고, 특히 채팅 등을 통한 성매수 유인행위로 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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