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제출 기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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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봉초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41 |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신청 및 제출 기한
1. 국내체험학습 가능 기간: 연간 6일 이내, 연속되는 일 수 사이의 토, 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미포함
2. 국외체험학습 가능 기간: 연간 30일 이내, 연속되는 일 수 사이의 토, 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포함
3. 국내 체험학습과 국외 체험학습 기간을 모두 합쳐 연간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국내 6일 신청 완료 시 국외 체험학습은 24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됨)
4. 체험학습 시작일 기준 3일 전(토,일,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신청 체험학습 종료일 기준 7일 이내(토,일,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결과 보고서 제출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신청 3일전 미 제출시 교외체험학습 허가되지 않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 선생님들께 문자로 꼭 안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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