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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관련 인명사고 예방
작성자 석경옥 등록일 10.09.02 조회수 338
첨부파일

2010.07.05

폭염에 따른 철저한 건강관리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폭염대비국민행동요령, 폭염 손상의 원인, 증상, 응급처치법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 폭염행동요령 및 동영상 자료 게재
  *폭염주의보란?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 지속되면서 열적 스트레스 지수인 열지수가 32도 이상인 경우 발령됨(기상청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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