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열람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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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석경옥 | 등록일 | 10.09.02 | 조회수 | 344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열람제도
- 열람정보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 방문 열람인 경우 열람가능자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 열람장소 : 경찰서 지구대, 원스톱지원센터, 여청계, 민원실
- 구비서류 : 열람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정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성범죄자 알림 : 여성가족부 https://www.sexoffender.go.k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9.6.9) 에 따라서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자의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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