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만 5세아 유아교육비 지원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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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우진 | 등록일 | 12.02.03 | 조회수 | 209 | ||||||||
□ 신청(학부모) ○ (2011년 지원대상자)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 신규 입학자) 2012년 유 치원 신규 입학 유아는 2012년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만3,4세도 전년도와 동일) * 인터넷 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 (http//www.bokjiro.go.kr/apl/apMain.do) □ 지원대상 유아 : 2006. 1. 1 ~ 2006. 12. 31 출생아 ※ 2007.1.1~2.28 출생아는 「만4세아」지원기준 적용 □ 신규입학자 유아교육비 신청 절차 (학부모)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갑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② 농협에 갑니다.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 신청 (학부모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③ 유치원에서 등록하고 카드로 인증합니다.
□ 지원 ○ 지원대상 가구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 ※ 3월 학비지원은 시스템운영상 선납입 후 지원금액 환급하는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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