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으로 인한 학칙 개정 공포
작성자 김화자 등록일 11.12.30 조회수 292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241호, 2011.10.25.), 「2012.주5일수업제 시행계획」교육과-22385(2011.11.21.)호와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 의거하여 주5일 수업제의 전면자율시행 도입으로, 청산초등학교의 학칙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포 합니다 .


이전글 2012년 만 5세아 유아교육비 지원절차 안내
다음글 제1기 학부모와 함께 신나는 안전체험교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