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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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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공고
작성자 김화자 등록일 11.05.13 조회수 6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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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가 개정․공포(2011. 3. 18)됨에 따라 학생 지도방법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청산초등학교 학생생활 규정(제73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통과)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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