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시행 2024. 3.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백운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로 67, 가동(평동리 570)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무·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② 본교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10월 10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휴가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 시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본교의 학년별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4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
제8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①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② (자유학년제의 수업 운영 방법 등) 자유학년제의 수업 및 운영 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장은 자유학년제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자유학년제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년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3. 자유학년제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년제 활동을 운영한다.
4. 자유학년제에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5. 자유학년제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평가) ① 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교장은 별도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과정 수료 및 졸업 인정
제11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제12조(입학시기) 본교의 입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4조(재·전·편입학 등) 본교에의 재‧전‧편입학 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배정받은 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른 본교 허용 인원은 제천시 전‧편입학 시행계획에 의하며 학년 결정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별도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전·편입학서류) ①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하며, 제2항의 경우 국내외 재학기간, 학업이수에 따른 성적증명서 등 각급 학교 및 기관의 증빙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의무취학의 유예·면제
제18조 ① 의무취학을 유예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면제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 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취학의무의 면제는 불구, 폐질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 유예자 및 3월 이상 장기결석자는 정원 외로 학적 관리하며 재‧편입학 시 학년 결정은 조 기 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 여부 를 파악하고 관계 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18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19조(조기 진급·졸업 신청) ① 조기 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 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 진 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0조(조기 진급·졸업 절차) ① 학교장은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 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②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 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21조(조기 진급 환원 조치) 조기 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①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학교장은 조기 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전 교사로 구성한다
③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24조(교과목별 이수 인정)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은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과목 담당교사를 포함하여 전 교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④ 조기 이수 대상자는 조기 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 교과목에 대하여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 기준, 평가방법, 평가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25조(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기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에 관한 내용은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제9장 수익자 부담경비
제27조(수익자 부담경비) 수익자 부담경비는 일부 국고지원, 독지가 지원 등을 제외하고 수익자가 부담하며, 징수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8조(경비 책정) 제27조에 따라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제10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학생생활규정 총괄)
제29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을 하지 않도록 하며, 상담·치료, 훈육·훈계의 방법을 사용하되 징계 외의 지도 방법과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교 생활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30조 1항 4에 의한 출석정지 기간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별교육(대안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1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제31조(조직) 본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32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 계획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33조(운영)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계획)에 따른다.
제12장 교외 체험학습
제34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교외 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제35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보호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위임받은 성인인 자가 인솔하는 체험학습(위임장은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5.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 실시하는 가정학습(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6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 없이 연간 20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여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3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제37조(구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제38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방법은 팀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4장 학생인권보호
제39조(기본권보장)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①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평등권 보장)
② 학생들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 권리가 있다.
③ 학생들은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갖는다.
④ 학생들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⑤ 학생들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⑥ 학생들은 복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
제40조(아동학대) 학교의 장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미혼모의 학습권) 미혼모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임신·출산·이성교재 등을 이유로 퇴학·전학·자퇴 권고 등 과도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5장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제42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43조(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44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45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16장 교권보호
제47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으며, 분리시간 및 학습지원은 지도교사 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복도 또는 교내 특별실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복도 또는 교내 특별실로의 분리
제48조【생활지도(훈육)의 방식】「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3장 제11조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 사용한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기타 수업에 부적합한 하다고 판단되어 2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교장이 분리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
제49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50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제17장 학칙개정
제51조(학교규칙개정절차) ①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 회의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승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상급기관 지침의 수정, 단순 오류에 따른 변경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학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0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0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3. 제24조 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학생인권보호를 위하여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5장 삽입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인권보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20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2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