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
제
24
조(운영원칙)
① 상벌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벌점제 카드를 사용한다.
② 학생들의 준법정신, 봉사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③
상벌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활용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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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도카드의 종류와 기능)
① 지도카드는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와 생활규범을 위반할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를 활용한다.
② 전 교사는 지도카드를 활용하여 교내외 학생생활을 평가한다.
제
26
조(카드의 활용)
① 선행과 모범 행동 발생 및 생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하였을때 해당교사가 지도카드에 내용을 기재한다.
② 지도카드의 학생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받고 해당교사가 날인하여 생활지도부 담당교사에게 카드를 제출한다.
③
제출된 상 ․ 벌점 카드에 의한 점수는 담당교사가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
27
조
(상점제)
① 상점에 따른 지도 내용
단 계
|
누계 점수
|
지도교육
|
내 용
|
제 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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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담임 교사
|
‣ 담임교사 면담
‣ 도서 상품권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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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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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담당 교사
|
‣ 학부모에 통보
‣ 학교 홈페이지에 홍보
‣
학교장 표창 및 도서 상품권수여
|
◆ 학교장 표창을 받은 학생은 상점 누적 점수를 공제한다.
◆ 상점 누계점수 = 상점 - 벌점
◆ 학년말 상점 누계 점수는 진급 학년으로 누적 반영된다.
◆ 동일 학생에게 하루 또는 일정기간에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 단순히 상점을 받기 위한 행동에 대한 상점 부여는 지양한다.
②
그린마일리지(상점) 기준표
구분
|
항목
|
내 용
|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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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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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
1
|
청소활동을 매우 잘 함
|
1
|
|
신고
|
2
|
교내․외 학생관련 사건․사고를 신고하거나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든 신고
|
2
|
|
3
|
교내 무단출입한 외래인(잡상인)을 신고함
|
1
|
|
4
|
각종 습득물을 신고함(객관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
|
1
|
|
태도
|
5
|
기본 생활 예절이 바름
|
1
|
|
6
|
수업태도가 바람직함
|
1
|
|
7
|
행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함
|
1
|
|
8
|
불우한 급우 및 이웃돕기를 열심히 함
|
1
|
|
9
|
용의가 단정함
|
1
|
|
명예
|
10
|
매스컴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빛냄
|
4
|
|
11
|
대외수상 시
(동일 종목은 상위실적 1회 인정)
|
전국단위 입상(1,2,3위)
|
5
|
|
도단위 입상(1,2,3위)
|
3
|
|
시단위 입상
|
2
|
|
기타
|
12
|
학생생활의 모범이 됨(교사 3인 이상 추천시)
|
3
|
|
13
|
토요선행봉사 1시간 : 아침 7시 15분 -8시 15분
|
1
|
|
14
|
기타 교직원 협의 하에 인정할 경우
|
1~5
|
사안에 따라 상점 달리 부여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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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벌점제)
① 벌점에 따른 지도 내용
단계
|
누계 점수
|
지도교육
|
내용
|
1단계
|
10점 초과
|
적발교사
|
‣ 문제 행동 발생 시 즉시 현장지도
‣ 상황에 따른 적합한 행동 부과
‣ 벌점 적용, 부과
|
2단계
|
15점 초과
|
담임교사
|
‣ 담임교사 면담
‣ 반성문 및 학급봉사
|
3단계
|
20점 초과
|
학생부
|
‣ 학부모 1차 면담
‣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
|
4단계
|
25점 초과
|
학생부
|
‣ 학부모 2차 면담
‣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 서약서 작성
|
5단계
|
30점 초과
|
학생부
|
‣ 학부모 학교장 면담
‣ 학교 출석 정지 가능, 활동 제한
|
◆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 처리
◆특별 교육을 받고 개전의 정이 있는 학생은 벌점 누적 점수를 전부 공제한다.
◆벌점 누계점수 = 벌점 - 상점
◆
벌점 누계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며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적점수는 소멸한다.
◆
동일 학생에게 시정조치 유예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선도처리 사안은 경중을 고려하여 상점부여를 보류 할 수 있다.
◆교사 감정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이 이의를 제기 할 시에는 학생선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부여한다.
②
그린마일리지(벌점) 기준표
구분
|
항목
|
내 용
|
벌점
|
비고
|
출결
|
1
|
무단지각, 조퇴, 결과, 외출
|
2
|
담임, 학생부발급
|
2
|
무단결석
|
3
|
담임발급
|
용의
|
4
|
학생생활 규정(용의사항)의 각 항에 위배되는 경우
|
1
|
|
5
|
교복 변형(차후 교복 착용이 실행될 시)
|
3
|
|
예절 태도
|
6
|
인사 및 기본 예절 부족
|
1
|
|
|
7
|
청소 및 기본 의무 태만
|
1
|
|
|
8
|
학생 신분 및 품위에 맞지 않는 저속한 언행(욕설)
|
1
|
|
|
9
|
교사의 교육적 지시를 어기거나 지도 불응
|
7
|
|
|
10
|
교사 지도에 대한 불손한 태도
|
5
|
|
수업
|
11
|
수업 태도 불량
|
1
|
수행평가 감점과 중복되지 않도록
|
준법
|
12
|
다른 반 교실 무단 출입
|
1
|
|
13
|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
1
|
|
14
|
교내외 낙서 행위
|
1
|
|
15
|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
1
|
|
16
|
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
1
|
|
17
|
교내에서 껌을 씹는 행위
|
1
|
|
18
|
월담 및 그와 유사한 행위
|
2
|
|
19
|
괴성, 질주, 공놀이 등 실내에서의 소란 행위
|
1
|
|
20
|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의 교내 소지 및 사용 행위
|
1
|
|
21
|
위험한 물품 소지 및 사용 행위
|
1
|
|
22
|
수돗물, 전기 등의 낭비 및 장난
|
1
|
|
23
|
학교 컴퓨터 및 기자재의 교육용 목적 외 사용
|
1
|
|
24
|
장난으로 인한 학교 기물(도서, 게시물 포함) 파손 및 훼손
|
2
|
|
기타
|
25
|
급식 질서 미준수 및 급식소 내부 물품의 외부 유출
|
2
|
|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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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단체 활동 및 교내외 행사 무단 불참
|
2
|
|
28
|
조․종례 및 청소 등 학급 활동 무단 불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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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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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휴대폰 교내 소지 및 사용 행위
|
3
|
담임교사가 1개월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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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
위의 사항보다 심각한 위반 행위는 선도 처분에 해당됨
|
학교생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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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사안의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