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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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태 | 등록일 | 12.03.11 | 조회수 | 503 |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 기능 강화 ① 도 단위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② 학교폭력 신고 접수, 유관기관 연계, 처리결과 분석 ③ Wee센터를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로 지정 ④ 도교육청,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Wee 센터)에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조사 담당자 지정 ⑤ 충북교육청「학교폭력예방·근절」전담팀 운영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① 매년 초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 실시 ② 학교폭력관련 학교정보공시 항목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교가 학교폭력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신분노출 최대한 방지 ②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조기에 경감 하고 ‘피해자 → 가해자’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 ③ 지역교육청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는 학교폭력 관련 “ 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 ④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 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 한 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 학교폭력 건수와 보상액이 많은 학교는 공제회비 할증 추진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또는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을 행사하는 경우 엄정하게 징계조치를 시행 - 보복행위 등의 경우에는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음 - 출석일수가 최소 수업일수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도 가능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교육장 (초․중학교) 또는 교육감 (고등학교) 은 학군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에 있는 학교 배정 (법률개정)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 ① 117신고센터 접수내용, 경찰청 학교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등 관련 정보 를 종합 분석 하여 일진 파악 후 관내 경찰서장 지휘하에 엄정 조치 - 교육청, 학교, 생활지도부장협의회, 유관기관의 상시 정보공유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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