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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근절대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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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 추진
작성자 백운중학교 등록일 12.03.18 조회수 492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 사안 발생 시 수시 개최

- 분기별 1회 정기 개최 하여 학내 폭력 실태 점검 및 교육방안 논의

-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 * 에서 심의 및 보고 제도화

-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과 후․주말 개최 제도화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

- 교원이 학교 폭력 은폐 또는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경우 반드시 징계하고, 징계감경 제외 사유에 포함

󰊲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①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학교폭력(게임중독 등 포함)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출결 상황’, ‘학적 사항’의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12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전문능력 제고

전 교원 학교폭력예방 연수 참여

- 전 교원(관리자 포함)의 학교폭력예방 직무능력함양 및 책무성 강화

- 도내 모든 교원의 학교폭력 상담사 3급 자격증 취득

각 급 학교 생활지도 컨설팅 강화

③ 생활지도 담당교사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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