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중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백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 중등교육법31~34조의2, .중등교육법시행령58~6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백운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제9조 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항 제15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가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장 위원의 신분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6(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 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2. 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취득할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자격상실의 의결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장 위원의 선출

7(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8(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선출관리위원회로 운영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또는 학부모 3인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투표는 11표로 하되,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으로 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한다.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0(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복수추천 가능)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으로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한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3(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4(소위원회 설치)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두되 공동조리 중심학교인 백운초등학교에 공동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회의규칙에 정한다

.

15(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산하단체로 학부모회,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학교의 자생조직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조직하여야 한다.

16(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해당부서와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각 해당부서에서 협조한다.

5장 운영위원회 운영

17(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사항 발생 시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 시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8(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19(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의견수렴 및 교직원의 출석 발언)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학부모에게,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1(회의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위원장은 작성한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사생활 침해, 공정성저해,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 필요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24(건의사항 처리)

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25(시행 의무)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및 관할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6(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학교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7장 운영경비 등

27(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백운중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28(학교발전기금 회계)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용한다.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여야 한다.

29(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8장 규정의 개정

30(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제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면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2017.04.0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최초의 규정 제정)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여 공포한다.

3(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8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9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96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031일부터 시행한다.

2(운영위원에관한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541일부터 시행한다.

2(운영위원에관한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7425일부터 시행한다.

2(운영위원에관한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211일부터 시행한다.

2(운영위원에관한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216일부터 시행한다.

2(운영위원에관한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1. 02. 21)로부터 시행한다.

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위원의 정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임기 중 신분을 보장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2. 04. 0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3. 02. 20)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6. 02. 23.)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1. 02. 09 .)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1. 07. 09 .)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3. 11. 29 .)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4. 02. 20 .)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