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무수행 사인 알림
작성자 이규태 등록일 17.09.18 조회수 506
첨부파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학교 관련 대상자를 알려드립니다

 

명칭은 "공무수행 사인"이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우리학교는 운영위원 3명, 학폭대책위원 6명이 해당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법 저촉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초,중,고 교사 학부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자료
다음글 2017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서류(플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