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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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규태 | 등록일 | 16.09.29 | 조회수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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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학교 관련 대상자를 알려드립니다
명칭은 "공무수행 사인"이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우리학교는 운영위원 3명, 학폭대책위원 6명이 해당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법 저촉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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