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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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태 | 등록일 | 15.10.15 | 조회수 | 141 |
□ 기 간 : ‘15. 10. 15. ~ 11. 13. (30일간) □ 신고방법 : ❍ 신고상담 전화 - 권익위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충북교육청 : 043-290-2718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 인터넷 : 국민권익위(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충북교육청-열린마당-신고센터(www.cbe.go.kr) - 스마트폰 :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 신고대상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결정·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인터넷, 음악영상물, 간행물 등) ▪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을 유발하는 약물 등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일반게임·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 유흥업소,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청소년 출입가능 제외), 무도학원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청소년게임·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식품접객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유해화학물질 영업, 만화대여업 등 ❍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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