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등 오·훼손 방지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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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운중학교 | 등록일 | 14.05.21 | 조회수 | 853 |
1.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각 후보자의 선거벽보‧현수막 및 선거와 관련한 계도물이 관내 전지역에 건물의 벽・담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일제히 게시됩니다.
2. 각급 학교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 선거벽보판 및 선거용 계도 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조회시간・수업시간 등을 이용하여 지도하시어 선거벽보 등을 훼손 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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