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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강제전학 권고 등 교권보호대책 마련
작성자 김성태 등록일 13.06.11 조회수 527

충청일보    등록일: 2013-05-31 오후 5:18:35  김병학 기자

 

충북교육청이 각 학교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본청 차원에서 교권침해 조사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각종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각 학교별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만을 담당하던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원과 학부모, 지역 인사 등 5∼10명으로 구성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달 본청 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교권침해가 심각하고 학교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본청 내에 교권침해 조사 전담팀을 설치해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와 대처방안 등을 해당 교사에게 조언하고 학교와 함께 조사를 벌여 교권보호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콜센터(290∼2117)운영과 함께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위해 청명학생교육원 등을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폭언과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해 전학을 권고하되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면 곧바로 강제전학시키는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법률에는 교권침해한 초·중학생에 대해서는 전학을 권고할 수만 있지, 강제로 전학시킬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근거가 마련되면 중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곧바로 강제전학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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