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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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태 | 등록일 | 12.11.28 | 조회수 | 415 |
1. 귀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2012. 12. 19 실시하는 제 18 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각 후보자의 선거벽보 · 현수막 및 선거와 관련한 계도물이 관내 전지역에 건물의 벽 ・ 담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일제히 게시됩니다 . 3.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거벽보판 및 선거용 계도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 240 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조회시간 ・ 수업시간 등을 이용하여 지도하시어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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