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 라인』개정(현행화)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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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태 | 등록일 | 11.04.19 | 조회수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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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방향 ❍ 현재 가이드라인 내에 포함된 웹사이트 관련 참조 법령․규정․지침 변경사항을 현행화하여 시행 ❍ 모바일 앱(App)․웹 서비스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은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ISP 수립결과를 반영하여 하반기 개정 시행 □ 주요 변경내용 ❍ 전자정부법 개정 관련사항 반영 - 사전협의 : 대상기관 및 기준 변경(중앙행정기관-포함, 지자체-시군구제외) - 대국민 웹사이트 신설시 국가대표포털에 연계정보 제공 의무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관련사항 신설 - 본인확인 등 회원제 서비스 구축․운영시 공공 I-PIN 적용 의무화(법 제24조) - 다문화 가족 등 웹사이트 이용권 확대 보장 등 회원제 서비스 운영지침 ❍ 기타 용어정의 및 국민제안 관련사항 추가 - 웹사이트/콘텐츠 기획․구축시 호환성 지침 준수 및 관련 용어 추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구축․운영 기술지침 변경사항 반영 - 웹사이트 정보검색 및 조회시 문자 입력창의 한글입력 우선적용 권고 □ 향후계획 ❍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구축관련 기준 수립(‘11.7~8월) ❍ 행정기관 웹 콘텐츠 품질관리 기준 수립(‘11.10월)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전면개정(‘11.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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