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3- 1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안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안내초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3년 3월 6일 09:00 ~ 3월 10일 16: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11:00 ~ 15:00 ◦ 선거장소 : 안내초등학교 보건실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3명(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포함) ◦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2023. 3. 13.~3.16.(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 3. 6. 안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