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안내초등학교 훈령 제1호(2009.10.01.)개정
안내초등학교 훈령 제2호(2013.02.20.)개정
안내초등학교 훈령 제3호(2016.03.12.)개정
안내초등학교 훈령 제4호(2023.02.14.)개정
안내초등학교 훈령 제5호(2023.07.12.)개정
안내초등학교 훈령 제6호(2024.02.14.)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6인으로 하되,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②별도로 유치원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교원위원 1인을 둔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선출관리위원회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2024.2.14.개정)
②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2024.2.14.개정)
③삭제.(2024.2.14.삭제)
④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⑤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선출하되,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한다.(2023.2.14.개정)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2024.2.14.개정)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4.2.14.개정)
④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2024.2.14.개정)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특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2024.2.14.개정)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4.2.14.개정)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재투표에 부친다. 단 재투표시 동수 득표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3. 2.14.개정>
⑧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사의 정.현원이 1인인 경우 별도의 선출절차 없이 교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23.7.12.개정)
제6조 (지역의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①삭제(2015.4.3.)
②교원위원은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 2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학부모위원은 학생이 전학·퇴학·졸업·휴학시 당연 퇴임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신설, 2023. 7. 12.개정)
제9조 (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1일, 임시회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의 2(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
①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한다.
다만, 예결산,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을 개최한다.(조항신설 2024.2.14.개정)
②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신설, 2024.2.14.개정)
제11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위한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체육진흥회, 급식위원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등으로 한다.(2023.2.14.),(2023.7.12.개정)
③본 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④본 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 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제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⑤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⑥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⑦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2 (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회의시 녹취함을 안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다.(2024.2.14.개정)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3조 2 (표결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의 개정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임명)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간사 임명, 별도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조항신설 2024.2.14.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