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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정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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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수의계약 내역 공개
작성자 안내초 등록일 13.04.08 조회수 55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체결 건에 대하여 해당없음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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