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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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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06>2018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안내초 등록일 18.03.06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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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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