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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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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77> 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안내(신입생)
작성자 심효진 등록일 17.12.20 조회수 256
첨부파일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66,000)

학용품비(50,000)

부교재비(105,000)

학용품비(57,000)

부교재비(105,000)

학용품비(57,000)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교과서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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