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45>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
|||||
---|---|---|---|---|---|
작성자 | 안내초 | 등록일 | 17.09.26 | 조회수 | 194 |
첨부파일 |
|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7-246>소프트웨어(SW)교육의 날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17-244>학생자살예방에 관한 부총리 서한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