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22>공익 신고자 보호법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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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내초 | 등록일 | 17.07.19 | 조회수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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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더운 날씨에도 바르고 깨끗한 안내초 교육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고 청렴한 충북교육’및‘클린안내교육’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행하려고 할 때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를 바라보는 내부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 소비자의 이익, 나아가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들의 용기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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