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3>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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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내초 | 등록일 | 17.05.15 | 조회수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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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학부모님께! 가정 내 봄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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