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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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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1>실종‧유괴 예방 요령
작성자 안내초 등록일 17.05.12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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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발생시 대처요령]

 

조그만 관심과 적극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

- 실종아동등은 보통 큰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놀이공원, 공공장소 등에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 가정문제로 인한 부모의 관심부족이나 보호소홀, 고의적인 유기, 유괴 등의 경우 아이에게 다시 집을 찾아주기란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 그러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한 실종아동은 우리들의 조그마한 관심으로도 대부분 부모의 품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 평소 똑똑한 아이도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으므로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112나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합니다.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립니다.

-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와 떨어진 경우 아이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봅니다.

- 이름을 불러주면서 달랩니다. 아이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아이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보세요.

- 유괴방지를 위해서 아이이름이나 집전화번호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둡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문의를 하면 실종아동 찾기 안내 방송을 해줍니다.

아이를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이를 발견하신 분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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