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6>신학기실종.유괴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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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현주 | 등록일 | 17.04.04 | 조회수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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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의 가정 내 안녕을 기원합니다. 설렘 가득한 학교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설렘 가득한 신학기에도 안전을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동과 관련된 납치, 유괴, 실종 및 성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예방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제31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도 아동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아동 실종·유괴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유괴예방교육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실종예방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facebook.com/goodrelay)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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